이용FAQ

[등본열람] 등본열람/발급을 위한 주요 상담준비사항 및 업무처리과정

작성자
KRDB
작성일
2018-04-05 15:25
고객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1) 제출용(발급)인지? 내부참고용(열람용)인지? 를 결정하고
2) 등본인 경우 말소사항의 포함여부, 매매목록(공동담보) 등의 열람 또는 발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3) 건축물대장인 경우 총괄표제부 또는 표제부도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합니다.
4) 토지대장인 경우 일반적인 토지대장 또는 대지권등록부 인지? 를 확인해 드립니다.
5) 최종 결과물은 출력? PDF저장? 동시요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출력물이 포함된 경우 배송방법에 대해서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부동산공부를 이용한 명부, 주소록을 만들거나 편입토지조서 등이 필요한 고객께는
1) 구성항목에 대한 협의(연번, 소재지표현방법, 용도, 면적, 지분, 소유자(지분권자 포함), 소유권이전일, 소유자거주지주소, 이해관계인(근저당,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
2) 이 밖에 등기에 표현되지 않는 공시지가, 우편번호 등 요청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거쳐 부동산공부의 종류와 수량에 따른 견적을 발송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