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7월 6일 부터 등기부등본 양식 변경에정

서울특별시
작성자
KRDB
작성일
2018-05-15 12:10
대법원 등기소에서 발행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일명 등기의 인쇄형식이 달라집니다.

기존 가로쓰기에서 세로쓰기형태로 변경됩니다.
적용일자는 2018년 7월 6일 부터입니다.

다른 서류와 중철할 경우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해소되겠지요

그러나 출력형식의 변경은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희 오아시스에서도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 들어갈 에정입니다.

기존 관행이 무섭기 때문에 고객님들도 한번 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